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담합한 YPE&S 등 3개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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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1-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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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3개사에 과징금 총 17억8000만원 부과

세종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YPE&S, 미래BM, 아텍에너지 등 3개사가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3개사 법인과 대표이사·임원 등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3개사는 2017년 2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보수공사와 에너지절약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YPE&S는 2016년 11월 해당 아파트가 입찰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공사내용 등을 자문해주면서 입찰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했다.

YPE&S는 입찰 공고가 뜬 이후에는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해 미래BM과 아텍에너지 등을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낙찰 예정자였던 YPE&S는 들러리 2개사에 입찰가격이 적힌 입찰서와 원가계산서 등을 작성해 전달했고, 2개사는 전달받은 서류 그대로 투찰했다.

당시 낙찰 예정자인 YPE&S 직원이 투찰가격을 잘못 작성해 전달하면서 담합 흔적과 증거가 남게 됐다. YPE&S는 187억6000만원, 아텍에너지는 199억4000만원, 미래비엠은 221억원에 투찰할 계획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1만5000여명의 입주민이 약 25년간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린 아파트 입찰 담합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서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담합을 억지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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