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주파수 추가 할당, 수단이 아닌 '소비자 편익' 목적을 우선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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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2-01-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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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5G 3.5㎓ 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SKT와 KT, LG유플러스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해당 대역 주파수를 추가 할당해달라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인 가운데, 경쟁사인 SKT와 KT는 불공정 경쟁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전날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도 각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유영상 SKT 대표는 주파수 할당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정부가 상황에 맞게 잘 처리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SKT와 KT가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에서 문제 삼는 점은 공정한 경쟁이다. 분배 대상인 주파수 폭은 LG유플러스가 기존에 확보한 영역과 인접한 대역이기 때문에 추가로 할당받더라도 SKT와 KT는 LG유플러스처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사실상 LG유플러스만 반기는 경매이니 과거 주파수 경매 당시 치열하게 임했던 두 통신사는 기운 빠지는 일이다. 불공정성을 지적할 만하다. 

시장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경매의 대상인 주파수라는 자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고, 공공재다.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국민의 편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의 규칙만 생각해서 유한한 주파수 자원의 20㎒ 폭을 그저 놀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특정 사업자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거나,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경쟁 과정에서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오도록 해 국민에게 최대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은 소비자의 복리를 위한 수단일 뿐, 결코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될 수 없다. 공정한 경쟁은 모든 상황에서 우선시해야 하는 절대불변의 원칙이 아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지 올해로 4년차다. 그럼에도 여전히 5G 품질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약 2000명의 소비자가 이통3사를 상대로 5G 품질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올해도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받게 되면 해당 통신사의 5G 속도가 상승하고, 통신 품질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한 경쟁이라는 수단이 아닌, 그 수단 위에 있는 목적인 소비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IT모바일부 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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