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득세 등 2021년도 도세 16조 7987억원 징수...목표액 소폭 초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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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1-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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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세수추계로 예산사장 방지와 효율적인 재정운영 일조

  • 부동산가격 상승, 상가·지거래 증가로 인한 세수증대 영향 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1일  2021년도분 도세 16조 7987억원을 최종 징수, 목표액 대비 100.9%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징수액은 취득세 10조 9301억원(65%), 지방소비세 2조 6915억원(16%)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로 도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있으며 이는 목표액 대비 오차율이 0.9%에 불과해 정확한 세수추계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징수규모는 추경예산 기준 목표액(16조 6468억원)과 1500억원(0.9%)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최근 5년간  오차액 비율인 5~15%와 비교해 높은 정확성을 기록했다.

2021년은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으로 상가건축물, 토지 등 주택대체 부동산 거래의 증가와 가격 급등에 힘입어 취득세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으며 국내외 경제 활성화와 민간소비 회복으로 부가가치세와 동반한 지방소비세가 증가해 전체 징수액이 전년도보다 16%(2조 3806억원) 이상 늘었다.

도는 경제상황이나 정부정책 등 대외적인 세입변화 요인에 대한 추적 모니터링으로 도세징수액과의 상관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해 2회에 걸쳐 추경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도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조정해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채무변제를 위한 약 4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소중한 도민의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이자비용 등을 절감해 도 재정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보다 정확한 세수목표액 설정을 위해 지방세연구원, 부동산 전문기관 연구원,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 전문가 및 도의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열고 매년 도세 세입예산액을 결정하고 있다.

조추동 도 세정과장은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통한 수준 높은 세수추계를 추진해 국가와 다른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는 한편,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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