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외 체포 시도...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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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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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지난 10일 기준 통신영장 37차례 청구, 28건 발부

출근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수사 과정에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외에 다른 인물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에게 받은 '영장 청구 및 발부·기각 현황' 자료를 보면 공수처는 출범 후 지난 10일까지 구속·체포영장을 각각 2번씩 법원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부터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에게 체포 영장 1번과 구속영장 2번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다른 체포 영장 1건은 고발 사주와 관련한 또 다른 피의자에 대한 영장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법원에서 기각됐다.  

통상 체포 영장은 출석 요구에 수 차례 응하지 않을 때 수사 기관이 청구한다. 해당 피의자도 같은 이유로 체포 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뒤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기준 공수처는 지난해 말부터 '민간인 사찰 의혹' 단초가 된 '통신 영장'은 총 37차례 청구해 28건이 발부됐다. 발부율은 75.7%로 집계됐다. 통신영장이 발부되면 대상자와 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신영장 통계를 보면 공수처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법원에서 12건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총 16건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0일까지 총 43건의 압수수색 영장과 검증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가운데 33건이 발부됐고, 발부율은 76.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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