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구매비 지원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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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1-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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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패스 의무 도입한 16개 업종 대상

  • 무연고 독거노인 첫 공영장례도 치러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구매비 지원에 나서고 무연고 독거노인 첫 공영장례도 치르는 등 새해 들어 민심 챙기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1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1·2차에 걸쳐 소기업과 소상공인 방역물품 구매비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등 방역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한 노래방, 목욕장업, 식당 등 16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지역 내 1만9000여 업체가 해당한다. 

지원 신청은 시 홈페이지(첫 화면)를 통해 이뤄지되, 방역 패스 의무적용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사들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접수 첫날부터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사진=성남시]

이와 함께 시는 무연고 독거노인 장모 씨(69·태평동)에 대한 공영장례도 치러 시선을 끈다.

지난해 4월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첫 공영장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던 장 씨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최근 병원에서 사망했다.

해당 병원 요청에 따라, 성남시가 연고자를 파악해 사망 사실을 알렸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이에 시는 위탁상조업체인 국가대표상조와 함께 야탑동 소재 성모병원장례식장에서 장 씨가 세상을 떠난 지 2주 만에 장례식을 치렀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은 시 공무원 2명과 위탁상조업체 직원 2명만이 지켜봤다.

한편 조례에 따라, 장 씨의 안치료, 염습비, 수의관 등 시신 처리비용과 빈소 사용료, 제사상 차림비 등 장례 의식에 들어간 비용 160만원 전액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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