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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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2-01-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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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달 28일까지 730명 투입해 점검

1월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수산물.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다가오는 설을 대비해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해수부는 굴비,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와 참돔, 방어, 가리비 등 품목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730명의 단속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태훈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산물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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