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2년에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코로나 민생 챙기기에 '올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시흥)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1-16 12: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고급오락장용 토지·건축물 소유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피해업체도 대상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가 16일 재산세 감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2022년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키로 했다. 
 
감면 세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되며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이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되며 2021년 두 차례에 걸친 접수를 통해 총 697건 1억 9700만원의 감면이 이뤄졌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납세자도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았으며 이에따라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간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당초 세액 대비 90~93.75%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해 총 211건 6억 9400만원의 세제혜택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는 2020년 2월부터 지방세 징수유예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신고, 납부 등 기한 연장 16건 총 8644만원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36건 총 21억 1973만원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유예가 필요한 기간까지 세무조사 연기 1건 등이 이뤄졌다.
 
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에도 다양한 방식의 세제 감면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신 착한임대인과 영업제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인을 응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