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 '작업중지권'... 사태 수습 장기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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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1-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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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잔존부인 38층(위)을 비롯한 아래층 공간에 동바리 등의 서포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15일 A 건설사가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작성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붕괴사고 원인은 타설 하중에 대한 하층부 슬래브의 지지력 부족 탓으로 추정된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서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현장에 ‘작업중지권’이 발동됐다. 현장 실종자 수색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광주시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15일 수색 브리핑을 열어 “작업중지권 발동과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타워크레인 해체 착수 예정 시점이 오는 일요일에서 내주 금요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 발생이나 그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사고 현장엔 사용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불안정하게 기대어 있는 상황이다.
 
대책본부는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위한 해체용 크레인 조립과 타워크레인 보강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해체용 크레인을 먼저 조립한 후 타워크레인을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며 “작업중지권이 발생하면 시공사는 근로자에게 작업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본부는 “어떤 재난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현장 곳곳에 위험 요인이 있다”며 “많은 분이 염려하며 현장 방문을 문의하고 계시는데 자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23∼38층 외벽 등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다치고 6명이 연락이 두절됐다가 14일 처음으로 한 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붕괴 사고 원인에 대해 "여러 원인이 결합된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강풍과 시공, 관리 부실 등 여러 요인이 합쳐져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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