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D-10] 건설사 '현산 후폭풍' 촉각…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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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1-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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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안전조직 확대개편

지난 11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건설 중인 아이파크 아파트 구조물이 무너져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현장에 강도 높은 안전관리를 주문하고 관리자를 늘리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후폭풍에 대비해 다시 한번 점검에 나서는 등 안전의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지난해부터 안전보건관리자 인력을 보충하고 각 현장에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왔다. 삼성물산은 위험 작업용 로봇·지능형 CCTV 등을 도입하고 설계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DfS팀(Design for Safety)을 운용 중이다. 대우건설은 향후 5년간 안전예산을 1400억원 이상 투자한다. 현장 안전감독 인원 500명을 상시 투입하는 계획도 세웠다.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안전 관련 담당임원 직책을 신설하고 전담조직을 구축한 곳도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경영지원본부 산하에 뒀던 안전지원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격상하고 기존 안전관리본부장을 CSO로 임명했다. 롯데건설은 안전보건부문 조직을 안전보건경영실로, 한화건설도 안전환경팀을 안전환경경영실로 확대 개편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개월 사이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인해 시민들은 물론 건설업계에서조차 현장 안전에 대한 긴장감이 커진 상황"이라며 "더구나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건설사가 되지 않기 위해 진행 중인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선 최근 발생한 광주 붕괴 사고로 인해 본보기성 처벌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앞서 중대재해법처벌법 처벌이 강하다는 등 이유로 법 완화 주장을 해왔지만 이번 사고 여파로 그 같은 주장에 대한 명분을 잃게 됐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2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 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해석 등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데다 대표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것이 과하다는 것이 업계 분위기"라며 "하지만 이런 불만은 최근 광주 사고로 인해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조로 높아진 상황"이라며 "사고 방지를 위해 재차 현장을 점검하는 등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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