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기업결합 신고 철회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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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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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우조선, 민간 주인 찾기 필요"

세종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불허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현대중공업이 기업결합 결정을 철회할 지 지켜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EU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발표했고, 현재 당사 회사에 심사보고서가 발송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EU집행위는 이날 두 기업의 합병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 합병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가격 인상 등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LNG 운반선,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등 분야에서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60%가 넘는다. 

EU의 불승인 결정으로 한국 경쟁당국의 허가는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이 됐다. 다만 공정위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하는 경우 각 회사는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기업결합 신고가 철회되면 해당 사건은 심사절차 종료로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우조선 민간 주인 찾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금융위원회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 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관계기관은 조선산업 여건 개선을 최대한 활용한 국내 조선산업계 경쟁력 제고와 대우조선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산업은행(대주주) 중심으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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