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충남 내포혁신도시에 골프장 들어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예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2-01-13 13: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승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내포신도시 내 골프장 조성 예정부지 평면도[사진=예산군]

충남 예산군은 내포신도시 내 체육시설로 결정된 골프장 시설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계절(대표 김건우)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실시계획인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업시행 이전에 승인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다.
 
군 계획시설인 골프장은 지난 2009년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함께 결정됐으며, 이번 실시계획인가된 부지는 총 38만2455㎡ 규모다.
 
특히 올해 내 골프장 조성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주요토지 계획은 체육시설 용지 17만5,083㎡, 건축시설 용지 6800㎡, 도로 등 기반시설용지 5만8,298㎡, 녹지용지 14만2,274㎡이다.
 
군 관계자는 “골프장 조성이 완료되면 군민과 방문객들이 예산에서 대중화된 골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며 “현재 조성이 지연돼 미개발지로 남아있던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해 경관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