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간소화되고 쉬워지는 인천 주민자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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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1-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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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부터 주민조례 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온라인으로 서비스 개시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주민청구조례,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주민e직접플랫폼'이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3일부터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결과까지 조회가 가능해진다.

청구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주민들의 자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플랫폼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주민인증 후에는 청구 진행 및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 군·구별 현행 자치법규와 입법 예고된 자치법규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해당 법률은 지방자치를 행정기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했던 기존 방법과 달리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기준연령도 공직선거법상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해 청년의 지역 행정 참여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한편 2022년부터는 조례 외에 지방정부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해서도 주민이 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 중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 주민 누구나 인천시청 법무담당관실로 방문 우편, 전자메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서 서식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결과는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입법 플랫폼이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공감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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