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시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높여나가는데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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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1-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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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첫 도입

  • 휠체어 이용객의 차량 배차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

한대희 군포시장.[사진=군포시]

한대희 경기 군포시장이 13일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으로 이동편의를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한 시장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택시를 처음으로 운영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 시장은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택시 10대를 도입해 내달 중순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 2013년부터 군포도시공사 산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 25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가 많아 이용자들은 차량 탑승 시까지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연 평균 운행건수 3만7000건 중 비휠체어 사용자가 65%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휠체어 이용자에게도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이 배차되는 비효율적 상황이 발생,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 임차택시를 도입하게 됐다고 한 시장은 귀띔한다.

한 시장은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도입으로 휠체어 전용 특별교통수단의 수요를 줄여 휠체어 이용객의 차량 이용을 원활하게 하면서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개인택시를 임차해  비용이 절감되즌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에 한 시장은 13일부터 개인택시 사업자 10명을 모집해 교통약자 전용택시로 임차한 후 6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7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진=군포시]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대중교통이 어려운 자다. 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서류심사를 통해 사전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2인 이내 보호자와 동반가족이 함께 이용 가능하다.

단,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만 탑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운행지역은 군포, 의왕, 안양시로,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는 일반택시 영업을 할 수 없고, 운행요금은 기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기본 10km까지 1,200원에 5km당 100원이 추가된다.

한편, 한 시장은 “비휠체어 전용 임차택시 도입으로 휠체어 장애인들의 특장차 탑승 기회가 높아지고 대기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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