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넷 "개인정보위, 국정원 불법 정보수집 전면 재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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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2-01-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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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파기는 증거인멸…불법행위 먼저 밝혀야"…성명 발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12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회 개인정보보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4대강 사업 반대인물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국가정보원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국감넷은 13일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위가 국정원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과 이 과정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개인정보위가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정원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시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2008~2010년 당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인물의 활동 동향을 문서로 작성했고, 8종의 문서에 개인의 성명·본적·학력·직업·경력 등 정보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수집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5월 국감넷의 관련 민원접수로 조사를 시작해 나온 결과다.

국감넷은 이번 성명에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인물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이미 국감넷이 민원을 통해 확인한 하나의 사례"라며 "민원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불법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구했으나 민원 제기 후 반년이 넘는 시간동안  개인정보위가 확인한 것은 고작 이미 알려진 사례의 불법성을 재확인한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감넷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 반대 단체·개인뿐 아니라 곽노현 전 교육감, 명진 스님 등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감행했다.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 불법 사찰 규모가 문건 약 20만건, 대상자는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감넷은 "개인정보위가 전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를 감독해야 하는 자신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부실 조사가 최근 통과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면서 "이처럼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위의 독립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으며 (적정성 결정) 재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개인정보위가 불법수집한 정보를 파기하라고 권고한 것을 두고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은 증거 인멸이나 다름 없다"면서 "수집된 개인정보 파기는 불법행위가 밝혀진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국감넷은 민들레 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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