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 50%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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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2-01-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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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024년 말부터 농·축협 조합과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상호금융업의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지난달 28일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새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에서 유지해야 하고,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업종별 여신 한도 신설은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연체율도 높아져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2016년 말 19조 4,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79조 1000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6월 말 기준 85조 6000억 원까지 불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2018년 말 1.53%에서 올해 6월 말 2.62%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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