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노동이사제 담은 공운법, 국회 본회의 통과...고1부터 정당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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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2-01-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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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 이사회가 앞으로 최소한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선임하게 됐다. 또한 만 16세 고1 학생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재외국민 수가 3만명 이상인 지역에는 재외투표소가 추가로 생길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임기는 2년이다. 1년 단위로 연임도 가능하다.

공운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해 각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 만나 공운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공운법 제도에 힘이 실렸지만,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 해당 법안을 독자적으로 회부했다. 이어 지난 5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이 처리됐다.

공운법 개정안과 함께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든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앞서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직후 정당 가입 연령 또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는데, 재외국민 수가 3만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명 '반도체 특별법'으로 알려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마련하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동시에 천재지변 또는 국제통상 여건 급변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 수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정부가 긴급히 수급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국회는 공사 허가권자의 해체 공사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난해 5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발의됐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경찰관이 업무 중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해당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었을 경우 형사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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