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경영 참여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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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2-01-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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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 받은 비상임 이사 1명 선임토록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올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생긴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처리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 이사의 조건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5곳(통폐합된 한국광해관리공단 제외) 등 131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기타 공공기관이므로 법적 대상은 아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도입 기관은 개정안 시행 전 노사 합의와 주주총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사 선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하반기가 시작하는 오는 7월부터는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 도입 기관들과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노동이사제 도입 절차를 논의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노동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재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우려를 보인다. 민간부문으로의 노동이사제 확산에 대해 현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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