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거래액 260배 급증한 NFT, 투자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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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1-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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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전세계 NFT(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거래액이 250억달러(약 29조9100억원)에 달했다. 2020년 거래액 9490만달러(1135억4800만원)보다 26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NFT의 가격 등락은 현실 자산에 비해 심한 편이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NFT 플랫폼에서 가장 인기있는 상품 중 하나인 크립토펑크 디지털그림의 평균 판매가격은 7월 약 10만달러에서 11월 50만달러까지 치솟았지만, 12월에는 35만달러까지 떨어졌다.

11일 로이터통신은 데이터분석업체 디앱레이더 자료를 인용해 NFT 거래에 활용된 블록체인 지갑수도 약 2860만대로 2020년 54만5000개에서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NFT는 디지털파일로 만들어진 그림·동영상·게임 아이템 등에 블록체인 기술로 위조가 불가능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양한 종류의 가상자산과 DeFi와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 형태가 출현한 가운데 NFT가 부상했다.

특히, NFT 거래액은 지난해 하반기 급증했다. 1분기와 2분기 각각 12억달러, 13억달러였던 거래액이 3분기에 107억달러로 치솟았다. 세계 최대 NFT 거래 플랫폼인 오픈씨(OpenSea) 역시 7월까지 3억달러 이하였던 월거래액이 8월 30억8000만달러로 늘어났다. 지난해 거래된 NFT 가운데 최고가는 3월 6930만달러에 거래된 NFT 미술가 비플의 작품이었다.
 

NFT 시가총액(왼쪽), NFT 거래대금(오른쪽). [표=자본시장연구원]

최초의 NFT는 2014년 케빈 맥코이의 작품 퀀텀(Quantum)으로 저작권과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했다. 토큰이라는 단어로 가상자산과 유사하게 인식되기도 하나 NFT의 주요 특징인 내재가치, 고유성, 희소성에 따라 구별된다. NFT는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콘텐츠를 기초자산으로 해 발행되므로 내재가치가 존재한다. 고유성이란 1개당 가격이 모두 동일한 가상자산과 달리 NFT는 기초자산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결정된다는 의미다. 희소성이란 디지털 콘텐츠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소유권은 NFT 보유자만 행사가능하며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NFT는 수집품뿐만 아니라 예술품, 메타버스,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수집품 분야는 한정된 발행량으로 소유욕과 가격 상승 기대로 가장 거래가 활발하다. 인기 프로젝트인 크립토펑크(CryptoPunks)의 평균 가격은 이미 50만달러 이상이다. 크립토펑크는 최초의 NFT아트로 일부 메타버스 게임에서 아바타로 사용할 수 있다. 크립토펑크 컬렉션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컬렉션은 보어드에이프요트클럽(BAYC)의 스핀오프 프로젝트인 뮤턴트에이프요트클럽(MAYC)다. 크립토슬램에 따르면 MAYC의 2차 시장 거래액은 1월 첫째주에 전달보다 500% 증가한 7000만달러(한화 약 830억 원)에 육박했다.

지적 재산권이 중요한 게임·엔터 분야에서는 NFT를 통해 콘텐츠를 디지털자산화할 수 있어 NFT 관련 사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고 주가도 강세를 보이는 추세다. 특히, NFT를 통해 게임 내 재화를 코인으로 바꿔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P2E(Play to Earn) 서비스가 인기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콘텐츠를 NFT로 발행해 복제·무단 도용을 방지하고 원작자(제작사)에 대한 수익을 확대하여 유통사와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NFT 데이터 분석 사이트 논펀저블(NonFungible)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활성된 지갑 수는 메타버스 분야에서 가장 큰 폭(7.13%포인트)으로 증가했다. 더 샌드박스(The Sandbox)는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토지를 구입해 시설과 게임을 설치하고 다른 사용자에게 유료로 판매했다. 지난해 11월 샌드박스 속 가상 부동산은 430만달러에 판매되기도 했다.

기존의 가상자산 거래소, 블록체인 전문기업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에서도 NFT 사업에 진출하며 영역을 확장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0월 메타(Meta)로 사명을 변경하며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NFT를 이용하여 온라인 경제활동도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카카오는 자회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을 기반으로 NFT 발행부터 거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자회사 라인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NFT 거래소 '라인 블록체인 NFT 마켓 베타'를 출시했다.

국내외 금융회사들은 NFT를 대상으로 한 커스터디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NFT 담보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외의 NFT 관련 금융 서비스는 NFT 커스터디 서비스, NFT 관련 투자 상품 개발, NFT 담보대출 등 다양하다. 국내 은행은 합작법인을 설립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은 서비스 대상에 NFT를 포함했다. 아울러 신한금융의 자회사 신한DS는 NFT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플랫폼 SDAP(Shinhan Digital Asset Platform)를 개발 중이다. 

다만, NFT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반해 아직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만큼 시장과 글로벌 규제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9월 최대 NFT 거래소 오픈씨 임원이 내부정보로 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스퀴드 토큰'이 출시됐지만 개발자들이 웹사이트를 폐쇄, 코인을 모두 현금화하는 러그 풀(rug pull) 사기로 드러나기도 했다.

하온누리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회사도 NFT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국제기구 및 각 국가의 금융당국에서 NFT 규제 필요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NFT의 거래 방법은 대부분 경매로 진행되고 있어 가격조작이 쉽고 그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은 "
NFT 기반 지식재산 유동화 시장 형성이 머지 않았지만 국가 지식재산정책 어디에서도 NFT·블록체인 기반 지식재산거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NFT는 권리와 관련된 만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유동화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연구원으은 "예측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면서 "게임업계의 수익모델로 부상한 NFT를 입힌 P2E의 사행성, 디지털 특유의 보안과 해킹 문제, NFT화 한 예술품의 탈세와 자금세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냉철히 고민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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