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액 최대 200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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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1-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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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항목에 실버존 교통사고 추가

  • 상해등급 5급→7급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서울시 제공]


서울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서울시는 11일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보장 대상이었던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더해 어르신들이 많이 통행하는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도 보장항목에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3가지 시행책이 개선된다. △보장금액 상향 및 보장 확대 △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보장항목 개선 및 안내강화 △보험금 지급 결정내역 문자발송이다.

우선 보장금액이 2000만원까지 상향된다. 지난 2년간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도 새로 추가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에서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으로 보장됐던 항목을 개선하고,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 한해 유선으로 안내해왔다. 

시민안전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한편, 시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2년간 총 116건, 총 7억15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63건)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중교통사고(45건), 자연재해 사망(5건), 스쿨존사고(3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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