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도로' 7월 시행…행안부, 시설 기준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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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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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보행안전 기대"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7월 12일부터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해 통행하도록 지정한 도로다. 보행안전법 개정안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조성·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도로교통법은 개정을 통해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10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 529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약 40%로 가장 많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이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다. 차량에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 시 시속 20㎞의 속도 제한 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또 2019년 행안부가 지자체와 함께 수행한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사업 6곳을 분석한 결과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영등포·마포구, 대전 서구, 부산 북·사하구, 충북 청주시 등이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행자 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보행자 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의 공유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착과 활성화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등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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