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오늘 첫 공판…유동규·김만배 등 핵심인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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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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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유동규만 1회 출석

  • 유동규·김만배 등 정영학 회계사 녹취파일 언급하나

(왼쪽부터) 김만배-남욱-유동규[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전직 기자 김만배씨·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사건의 1회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는 유 전 본부장만 첫 기일에 출석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서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에 달하는 뇌물 수수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힌 정 회계사를 제외하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의 모든 결정과 집행은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뒤늦게 기소돼 이날 첫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5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 원본을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이 첫 공판에서 녹취 파일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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