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에는 농축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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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1-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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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10만원 상향

  • 지역경제 활성화…명절 전후 30일간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올 설에는 2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도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는다. 최대 10만원인 선물 상한액이 명절 기간에 한해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8일부터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년보다 한 주 앞당겨 발표한 '설 민생 안정 대책' 일환이다.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오르는 기간은 총 30일이다. 이때는 20만원짜리 과일이나 고기, 생선 등을 명절 선물을 건네더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설과 추석 명절 때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조항(제8조 제3항) 중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이라는 단서를 넣었다.

단서로 추가한 내용은 '농·수산가공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해 그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한다'이다. 명절마다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로 인정하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설 연휴 농·축·수산물 소비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20~30%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 한도도 늘린다.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액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린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 590억원 가운데 250억원을 투입한다. 같은 기간 온라인상품권 지류는 50만원에서 70만원, 모바일상품권은 70만에서 100만원으로 구매액을 조정한다.

설 물가를 잡기 위해 성수품 공급도 서두른다. 홍 부총리는 "16대 성수품을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른 설 3주 전부터 공급한다"면서 "공급 물량은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4000t"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배추·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달걀·고등어 같은 16개 설 성수품 공급이 오는 10일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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