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상속주택 종부세 부담 확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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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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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3년간 주택수에 미포함…단독상속도 적용

서울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부터 부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상속받은 집은 최대 3년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은 물론 홀로 상속받은 집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종부세 계산 때 상속주택은 2~3년간 주택 수에서 빼도록 했다. 수도권과 읍·면 제외 특별자치시, 군 지역 제외 광역시에 있는 상속주택은 2년, 이외 지역은 3년간 포함하지 않는다.

본인 뜻과 무관하게 상속받은 집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동상속 때만 주택 수에서 빼주고, 단독상속은 혜택이 없다.

현재 공시가격 10억원 집이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6억원짜리 집을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바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1833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면 849만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든다.

공동상속자도 마찬가지다. 주택 지분 30%를 상속받은 자녀도 다주택자로 간주해 825만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341만원으로 부담액이 내려간다.

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지금처럼 상속주택 가격을 포함한다. 또한 2021년도 고지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박금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상속주택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보유한 주택이라 세제상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매매 처분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2년이나 3년의 기한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 어린이집용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이 보유한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도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다음 달 8일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9~15일 공포한다. 올해 납세고지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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