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카페 4월부터 일회용컵 못 쓴다…규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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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1-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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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6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환경부는 오는 4월부터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을 다시 금지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사태로 허용했던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환경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을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은 4월 1일부터, 시행규칙은 11월 24일부터 적용한다.

그간 코로나19 유행으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4월부터는 이전처럼 사용을 금지한다.

코로나1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회용품 사용을 허가하자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빈번해졌고, 이는 폐기물 증가로 이어졌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도 늘어난다.

정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을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고객에게 줄 수 없다. 지금은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점포는 우산 비닐을, 체육시설은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쓸 수 없게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다량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일회용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며 "개정 규정이 잘 시행되게 업계와 국민이 많은 관심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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