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 "제주 4·3특별법, 70년 만에 정의 실현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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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01-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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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 국무회의서 심의·의결…"매우 의미 크다"

  •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자 과한 걱정 않도록 유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해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해당 법률 공포안에는 지난해 2월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상금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 등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직접 세 차례(2018년, 2020년, 2021년)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 ‘보상을 포함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임기 내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국민의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참여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됐으며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법 전부 개정 및 직접적 보상이 실시된다”면서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위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현장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면서 “이 법이 다뤄지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이에 공동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면서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신 부대변인은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기업 등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기술지원 및 예방시설 투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범부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TF’를 중심으로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36건의 법률공포안과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됐다.
 
이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시행일인 2023년 1월 전에 출생했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 전에 산재 신청을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법 시행 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도 증상 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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