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당해...사찰로 볼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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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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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찰 의구심 들어...자료 조회 이유 밝혀야 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저인망식 통신자료 조회가 연일 논란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수처에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며 최근 불거지는 '공수처 사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수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경기남부경찰청까지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된다"며 "네 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지검을 제외하고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고 시기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계류 사건과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는지 밝혀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이날 김태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가 수사기관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야당 서울시장에 대해서 '정치적인 사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어 9월 서울중앙지검, 10월 공수처, 11월 인천지검에서 각각 오 시장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시는 "오 시장이 '뒷캐기'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정치 사찰 가능성은 대단히 합리적인 의심이고, 각 기관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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