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할당관세 품목 90개 확정…탄소섬유와인더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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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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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8일 국무회의 의결

  • 14개 품목 조정관세 적용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달걀코너에 '농협안심계란 특란'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에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 품목으로 90개가 확정됐다. 반대로 관세율을 올리는 조정관세 품목에는 14개가 포함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탄력관세 운용계획은 산업계 수요 조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적용 기간은 내년 1년간이다. 단 동절기 기초 원재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같은 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달걀 품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보다 7개 많은 90개로 정했다. 분야별로는 신성장 18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14개, 기초 원재료 19개, 농·축·수산업 20개, 중소기업 11개, 계란·계란가공품 7개, 동절기 기초 원재료 1개다.

신산업 지원을 위해 탄소섬유 꺾임이나 접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둥글게 말거나 감는 장비인 탄소섬유와인더와 폐식용유·동식물성 유지 등을 원재료로 만든 바이오 재생원료인 리뉴어블납사 등 15개를 새로 추가했다. 이차전지 제조용 전기히터 등 8개는 설비투자 완료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으로 지원 실익이 적다고 보고 제외했다.

이차전지·연료전지 관련 원재료·설비 등 18개 품목은 0% 관세율을 적용한다. 흑연화합물·전해액(이차전지 제조용), 백금촉매·전극막접합체(연료전지 제조용), 석영유리기판·성장호르몬치료제 부분품(반도체·의료용) 등이 적용 대상이다.

소부장 관련 장비와 원재료 등 14개도 관세율을 0%로 낮춘다. 기존 13개 가운데 12개는 계속 지원하고, 업계 수요가 부족해 관련 부처가 신청하지 않은 흡착기는 제외했다. 탄소섬유와인더와 산화한 탄소섬유 전구체를 탄소화 하는 설비인 탄화로 등 2개로 새로 들어갔다.

철강·자동차 등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초 원재료 관세료 인하도 이어간다. 코크스·페로니오븀·페로실리콘·티타늄괴·니켈괴·탄소전극 등 기존 10개 철강부원료 품목은 계속 지원하고, 마그네슘괴를 새로 추가했다.

저탄소 산업 전환에 필요한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용 촉매인 로듐·팔라듐 관세는 내년부터 0%로 낮춘다. 리뉴어블납사와 폐인쇄회로기판도 새로 지원한다.
 
기본세율이 3%인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 액화석유가스(LPG)·LNG 등 석유류는 올해와 같은 0.5~2% 관세를 적용한다.

농축수산물 할당관세는 확대했다. 배합사료 원료인 밀기울은 새로 지원한다. 사료용 옥수수 할당세율 적용 물량은 1000만t에서 1100만t, 사료용 근채류는 60t에서 70만t으로 각각 늘린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가격이 오를 우려가 있는 달걀 등 7개 품목은 할당관세 지원을 계속한다. 신선란 기준 월 1억개 규모 할당관세를 8~30%에서 0%로 낮춘다. 설탕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10만t에서 10만5000t으로 확대한다.

조정관세 품목은 총 13개다. 농가 4개, 어가 7개, 기타 3개 등 농림수산물이 대상이다. 활돔과 활농어는 기본세율 10%지만 조정세율 28%를 적용한다. 기본세율이 8%인 고추장과 찐쌀은 각각 32%, 50% 관세를 물린다.

0%인 나프타는 할당관세 0.5%를 적용받은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0.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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