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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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1-12-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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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

  • 배달·대리운전·퀵서비스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도 가입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선정과 배달·대리운전·퀵서비스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목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상(장관상)과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포상금으로 받았다.

행안부는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전국 16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판매실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1차 서면, 2차 프레젠테이션으로 평가해 성남시를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시는 올해 4081억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높이 인정받았다.

시가 발행한 성남사랑상품권은 일반시민 판매분 3181억원, 아동수당·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 지급분 900억원으로, 이 중 일반시민 판매분(3181억원)은 애초 2000억원 규모를 발행하려다 9월 조기 완판에 힘입어 추가 발행한 규모다. 

10% 특별할인 기간 2차례 운영에 지류, 모바일, 카드 등 3가지 형태로 발행하는 성남사랑상품권은 사용자의 편의를 높여 호응이 이어졌다.

시는 올해 8월부턴 모바일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앱 ‘착(chak)’을 통한 온라인 주문·배달 서비스도 시작했다. 
 

[사진=성남시]

이와 함께 시는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3개 직종 플랫폼노동자들의 사고에 대비해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해 시선을 끈다.

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와 ‘성남시 플랫폼노동자 단체 상해보험’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12월 27일부터 내년 12월 26일까지 1년간으로, 관내 주소를 둔 이들 3개 직종의 플랫폼노동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돼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해보험 보장 범위는 상해사망·후유장해 25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화상 진단금·수술비 20만원, 골절 진단비·수술비 15만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로 직접 하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노동자들의 특성상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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