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자격 특허' 검색서비스 업체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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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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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 취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특허 검색 서비스 업체 관계자들이 자격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변리 업무를 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W사 대표 이 모 씨와 임원 2명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실무 직원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씨 등은 변호사나 변리사가 아니면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2회에 걸쳐 특허·상표·디자인의 특허청 무효 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객에게 대가를 받고 특허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해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홈페이지에 그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일반적인 특허 조사 업무 범위를 넘어서 변호사 혹은 변리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대한변리사회 고발 이후로 W사 서울 본사와 대전 지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 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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