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2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도 홈페이지에 '오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춘천)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1-12-26 12: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경제 분야 등 6개 분야 85건 수록

강원도의 2022년 달라지는 시책·제도 책자 표지 [사진=강원도]

강원도가 26일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85건의 '2022년 달라지는 시책·제도' 내용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해 도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책자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과 함께 육아기본수당 인상, 농업인수당 지원대상 확대,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확대, 자치경찰제도 본격 시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일자리·경제 분야는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도민 경제를 돕고자 기존 민관협력 배달 앱 ‘일단시켜’ 서비스를 도 전역으로 오픈하고, 인공지능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신규사업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소상공인과 기업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 확대,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공공구매 비즈니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내용도 있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에는 강원도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수당 지원사업(월 3만원 지급)을 신설하고 기존 육아기본수당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과 더불어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출생아에게 200만원 바우처 지급), 아동수당 등 지급을 통해 도민의 영유아기 양육부담을 경감시켜줄 계획도 수록돼 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 비용 지원,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이와 함께 안전·소방 분야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이동식 ‘감염병 진단차량’을 운영해  대규모 행사, 감염병 집단발생 현장 출동을 통해 신속한 검사 실시로 코로나19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며 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기존 설치된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소방시설 소급 설치,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소방시설법을 화재예방·소방시설 분야로 분리해 시행하는 내용이 요약돼 있다.
 
더불어 농업·축산 분야는 농업경영체 최소 지원면적을 기존 1650㎡에서 1000㎡로 변경해 농업인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민박앱 '일단떠나'를 본격 운영하는 내용과 환경·에너지 분야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체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수소충전소 운영을 확대하고 탄소중립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주민참여형 탄소중립정책(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행과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을 모든 배출장소에서 의무화하는 내용이 각각 들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