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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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수습기자
입력 2021-1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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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면 관련 발표 방송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복역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특별 사면됐지만 관련 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계속 박탈된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후에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의 경우 등에 대해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나 비서관(3명)과 운전기사(1명) 지원, 민간단체들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의 지원, 사망 시 묘지관리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 지원 등을 받지 못한다.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퇴임한 대통령을 기본 10년, 최장 15년간 경호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돼도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된다.

박 전 대통령이 사망했을 경우 '국가장'(國家葬)을 치를지 여부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망 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판단한다. 국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최종 결정의 절차를 밟는다. 이런 절차에 따라 노태우씨는 국가장이 치러졌고, 전두환씨는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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