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명령 210명 중 89명 병실 옮겨…"치료중단 아닌 격리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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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연 기자
입력 2021-12-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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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입원 20일이 넘은 코로나19 위중증환자 210명에 대해 전원·전실 명령을 내려 이중 89명이 일반병실 등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42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중증병상 장기 재원자 210명에게 격리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중 71명이 일반병실 등으로 옮겼고 18명은 옮길 예정이다.

210명 중 63명은 코로나19 전담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은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이다. 이후에는 격리에서 해제돼 일반병상으로 옮겨야 한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치료 중단이 아니"라며 "감염 가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코로나19 전담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 다른 병상으로 전환하는 '격리해제'의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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