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04억원 규모 외국인 불법투기자 등 34명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2-22 13: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도 특사경, 1명 검찰에 송치...4명 형사입건, 29명 수사 중

  • 3기 신도시 내 불법 투기에 대한 고강도 수사 확대 예정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은 22일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104억원 규모의 부동산투기를 한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2020년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 안산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허위서류를 이용한 부정허가, 명의신탁, 법인의 주택 취득 조건 악용 등 주택 구입 과정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을 형사입건했으며 현재 29명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26명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허가 취득 3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 허가 취득 2명 등 31명이 외국인이었으며 법인은 △법인 조건(기숙사)을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3명이다.

안산에 거주하는 중국인 영주권자 A씨는 안산시 소재 바닷가에 위치한 별장형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해 체류지 변경까지 했으나 해당 주택에는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는 등 출입국관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A씨의 경우 체류지 변경을 했는데도 신고된 체류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A씨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위장 전입해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사람은 26명으로, 투기금액은 총 87억2천만 원에 달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재중동포 B씨는 아들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취업을 사유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또다른 재중동포 C씨는 안산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기자금 100%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으나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았다.

C씨는 주택구입 자금을 동생으로부터 받았으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와 계좌번호 역시 동생 소유로 동생이 월세를 받을 것으로 확인돼 명의신탁 방법으로 불법 투기행위 한 것이 드러났다.

법인 대표 D씨는 직원 3명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했으나, 자신의 동생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내년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