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 '마트 화재, 화재경보기가 울려 큰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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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21-12-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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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소방서 전경.[사진=군포소방서]

최근 군포시 산본동 소재 A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용 소방시설인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3시40분께 A마트 내 수조 내부 수온조절기(전기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인근에 있던 신고자 배모(27)씨가 요란하게 울리는 경보기 소리에 옆 가게 안에 설치된 수조안에서 불이난 것을 확인하고, 119 신고와 동시에 자체 진화를 시도해 초기 화재진화에 성공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화재경보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면 ‘화재 발생’ 음성멘트와 함께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설비다.
 

[사진=군포소방서]

또, 전기열선은 겨울철 화재위험 3대 전기용품으로 안전인증(KC마크), 과열차단장치와 온도조절 센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되, 절연 피복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겹쳐서 설치해선 안된다.

한편, 전용호 서장은 “자칫 크게 번질뻔한 화재를 화재경보기가 막았다”면서, “가정에도 꼭 설치해 우리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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