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에 신중해진 빅테크…개인정보보호에 AI윤리까지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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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1-1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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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전 페이스북)가 지난달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능을 없앤다고 발표해, 빅테크 기업들의 잇따른 기술중단 결정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AI로 야기된 인종차별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이 그 배경. 업체 입장에서 개인정보 침해 등 기술 개발 시 감수해야 할 위험 부담이 크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메타코리아 관계자는 “지난달 2일부터 사진·영상 속 AI ‘얼굴태그’ 기능이 중단된 상태”라며 “얼굴 데이터 삭제 등 뒷단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메타 본사는 10억명 이상의 사용자 얼굴 스캔 데이터를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다만 사용자가 직접 입력했거나 안면인식을 통한 얼굴태그에 동의한 경우라면 기존 태그가 그대로 남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메타가 페이스북을 제외한 메타버스 사업에는 여전히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것이라는 외신의 보도에 대해서는 "안면인식 기술 개발 자체를 멈춘다고 한 건 아니다"라며 "가령 새 아바타를 만드는 경우 해당 기술이 쓰일 수 있다"고 언급해, 기술 활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메타가 제공하는 AI가 흑인 남성과 백인 경찰이 말싸움을 하는 영상에서 흑인 남성을 '영장류'로 인식해 논란이 일었다. 이 영상을 본 사용자에게 다음 영상을 추천하며 ‘영장류에 대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뜬 것. 당시 메타는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인종차별 관련 우려가 계속돼왔다.

게다가 메타가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소송까지 겪으면서 기술 중단 선언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미국 일리노이 주민 3명은 메타가 사용자 동의 없이 얼굴 자동인식 기능을 활용했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회사가 총 6억5000만 달러(약 7742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글과 MS 역시 일부 안면인식 기술 개발을 멈춘 상태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체들이 인종차별 등 비판을 우선 피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접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AI 윤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사회 기준선이 높아진 데다 기술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업체들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장병탁 서울대 AI 연구원장은 “(안면인식 학습은) 실제 얼굴 사진이 기반이 되다보니 개인정보 수집 관련 문제로 인해 기술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면인식 서비스가 위험 부담 대비 사업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업계 의견도 있다. 한 IT기업 관계자는 “(안면인식) 사업이나 시장 규모에 비해 개인정보 침해 등 감수해야 할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 네이버·카카오도 ‘AI 윤리’ 주목…이루다 사건이 경각심 일깨워

국내에선 AI 챗봇 ‘이루다’ 사건을 계기로 AI 윤리 화두가 급부상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관련 지침을 잇따라 내놓았다. 네이버도 올해 2월 AI 윤리준칙을 발표했다. 카카오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AI 윤리항목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고 있다.

네이버는 “공개되거나 외부 업체가 구축한 데이터 등 허용된 정보만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비스를 통해 유입된 이용자의 얼굴 정보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AI 안면인식을 적용한 네이버 서비스에는 출입인증을 위한 ’페이스사인’, 모바일 간편결제 ’라인페이’의 본인 인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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