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살 아들 때려 사망시킨 어머니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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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1-12-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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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살해 혐의, 재판 넘겨

 [사진=연합뉴스]

의붓아들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의붓어머니 이모씨(33)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지난 10~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오모군(3)의 종아리를 수차례 때리고 오군의 배를 때려 내장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0.265%)에서 오군을 폭행하고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했다. 이씨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해 검찰은 피고인들을 신문해 범행동기, 범행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한편 검찰은 오군의 친아버지 오모씨(38)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정신적 불안 상태라는 것을 알지만 제지, 분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씨를 상대로 아동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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