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심사시 대안정보 활용"…금융위, 지정대리인 2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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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2-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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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제8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개의 핀테크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시범운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곳을 말한다. 

먼저 카카오페이는 신용카드 발급 심사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서비스로 지정대리인 지정을 받았다. 카카오페이는 고객이 카카오페이PLCC 삼성카드(카카오페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고객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대안신용평가 정보를 삼성카드에 제공하고, 삼성카드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대안신용평가 정보 및 자사 신용평가 정보를 이용해 카드 이용한도 부여 및 카드발급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해당 서비스 시행에 따라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어 포용금융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덱스마인도 웹기반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한 주식 매매거래 서비스로 지정대리인 지정을 받았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한국투자증권 증권계좌를 인덱스마인이 운영하는 플랫폼과 연동하고, 동 플랫폼에서 예탁금 또는 포인트 등을 활용하여 주식 매매거래를 하는 서비스다. 증권사의 HTS나 MTS에 접속하지 않고도 주식거래가 가능하여 투자자의 시장접근성이 제고되고, 증권사 MTS의 과부하로 인한 불편도 일부 완화됨으로써 더욱 편리한 주식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1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제9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고 내년 5월 중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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