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8일부터 거리두기 적용…미접종자는 식당서 '혼밥'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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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12-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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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인증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오는 18일부터 새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식당·카페·유흥주점·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고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4인으로 줄어든다.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이용이 가능해 사실상 식당·카페에서 모임이 불가능해진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6일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일문일답.

Q. 인원 제한이 적용되는 '사적모임'은 어떻게 정의하나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의미한다. 

사적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점심식사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 혹은 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 해당된다.

Q.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데, 식당·카페 출입은 어떻게 되나?
=식당·카페는 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 18세 미만, 접종불가능자)만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의 경우 단독 이용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간 사적모임 제한 인원 내에서 최대 1명의 미접종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완화 규정이 이번 조치에서 사라졌다. 식당·카페를 제외한 장소에서는 미접종자까지 포함해 4인이 모일 수 있다.
 
Q. 2차 접종은 했지만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식당·카페 이용이 불가능한가?
=그렇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접종만 받은 불완전 접종자이기 때문에, 여럿이서 식당·카페를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입장이 가능하다.

Q. 상견례도 사적모임에 해당되나?
=상견례도 사적모임 4인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Q. 상점·마트·백화점 영업제한 시간은?
=이들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상점·마트·백화점은 대체로 오후 10시 정도면 문을 닫기 때문에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Q.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된 '입시학원'의 경우, 몇 시까지 운영할 수 있나.
=24시간 가능하다.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청소년 입시학원에 대한) 시간제한이 사라졌다. 현재 입시철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예외로 두기로 했다. 다만 일부 시·도에서는 학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는데, 이 경우 지자체의 해당 규정을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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