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논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취소소송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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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1-12-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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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입시 전형 고려 판결 이틀 앞당겨…

지난 10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 뒤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2일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7일에 선고 예정이던 이번 판결은 이틀 앞당겨져 이날 진행된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해당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선택지의 진위를 가리는 능력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응시자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것이 ‘문제 오류’라고 주장한다. 반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법원은 지난 9일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평가원이 발표한 정답(5번)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정답 효력 정지 이후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의를 거쳐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일을 18일로 연기하고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과 미등록 충원 기간도 하루씩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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