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10일간 자가격리, 다음 달 6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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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 기자
입력 2021-12-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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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코로나19 공동대응 상황실 현장점검.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을 현장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4일 2주간 시행하기로 했던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6일까지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현행 조치대로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등 3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PCR 검사를 받는다.

격리면제서를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발급하는 조치도 연장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싱가포르, 사이판 등 '트레블 버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서는 국가 간의 상호신뢰 문제 등을 고려해 현행 격리면제 조치를 유지한다. 대신 PCR 검사 음성확인서 요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에서 출발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내년 1월 6일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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