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시장조성자 과징금 증권사에 과도한 부담…금융위와 논의해 결론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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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1-12-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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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

  • "새 외감법 도입 기업부담 완화 검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4일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조성자 관련 과징금에 대해 업계가 느끼는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재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과징금 부과 취소에 대해 당장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금융위원회와 논의해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고 있는 증권사들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징금 취소나 축소 논의가 나오는 것은 시장조성자의 주문 정정·취소 행위를 시장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특수행위로 인정했기 때문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 상황을 선진국 운영 방식과 비교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고 있는 증권사 중 9곳에 총 4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증권사가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주문을 정정·취소하며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근 9개 증권사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장조성자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 지위 반납도 불사하겠다고 항의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이 과징금 부과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증권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시장조성자 제도의 운영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장의 '친시장적' 성향과 기존 발언도 금감원이 과징금을 취소하기로 가닥을 잡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장은 지난 11월 증권사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과징금 규모를 포함해 재검토하고 있다. 시장조성제도에 대해서도 개념과 범위, 과징금 등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제재 수위 경감을 시사한 바 있다.

정 원장은 이날 회계법인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기업 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지정감사 확대 등으로 인해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경감을 위해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토론회를 여는 등 주시하고 있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 가능성 재무공시 기준에 대해서도 중요성이 강조됐다.

정 원장은 "ESG는 기업의 미래 성장에 중요한 동력이자 리스크인 만큼 관련 정보가 적절히 공시돼 회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ISSB 등 국제적 논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공시 기준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비롯해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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