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수익 독차지한 넷플릭스… "글로벌 OTT플랫폼에 대한 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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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인턴기자
입력 2021-12-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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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 분배 불균형 개선해야

  • 국내 콘텐츠산업 발전 위한 공공재원 기여방안도

최근 전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한 '오징어게임' 속 성기훈.[사진=넷플릭스 제공]

[아주로앤피] 

"단 10%".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총 수익에서 국내 제작사가 가져가는 비율이다. 이렇게 제작사에 불리한 수익분배구조를 개선하고 국내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디즈니+’, ‘애플TV+’등 글로벌 OTT(Over The Top)가 국내서비스를 시작하고 이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글로벌 OTT플랫폼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OTT 플랫폼은 ‘오징어게임’의 사례처럼 국내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고 제작된 콘텐츠가 글로벌시장에 더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콘텐츠 수익을 외국 플랫폼 사업자가 독차지한다는 단점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글로벌 OTT로 하여금 국내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뿐만 아니라 국내 콘텐츠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프트파워의 영향력을 통해 국가호감도를 상승시키고 이를 통해 대외정책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OTT사업자와 제작자 간 추가 수익분배구조 개선 필요
우선 입법조사처는 OTT 플랫폼과 콘텐츠제작자 간 불균형한 수익분배구조를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넷플릭스가 투자해 만든 오리지널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제작사에게 제작비와 제작비를 비롯한 총액 15% 내외를 선지급하고 추후 저작권에 따른 모든 수익을 넷플릭스가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국내 콘텐츠제작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익과 관련된 정보를 콘텐츠제작자에게 통보하고,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불균형은 현행 「저작권법」상 양도규정을 근거로 국내에서 제작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에서 장래에 발생하는 저작재산권을 OTT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양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경우 권리도 함께 이전되기 때문에 양수인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제21대 국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장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포괄적 양도는 무효이며, 양도계약 체결 시 5년 후에는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따른 보상이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과 비교해 정당하지 않을 경우 저작자가 추가적인 보상청구와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EU는 저작권 양도에 대해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회원국이 보장해야 한다고 「디지털단일시장저작권지침」(DSM Directive)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합의된 보상이 사후 이익에 비추어 불공평한 경우 추가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OTT플랫폼과 국내콘텐츠 산업의 상생방안 마련해야

최근 국내서비스를 시작한 '디즈니+'[사진=디즈니+ 제공]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콘텐츠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OTT 플랫폼들이 국내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재원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일정 기준에 이르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매출액 중 일정 범위의 분담금을 징수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엔 OTT 플랫폼도 포함된다.
 
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OTT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고, 이를 영화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밖 사례로는 EU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규정을 두고 미디어서비스제공자가 유럽의 작품제작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직접투자와 국가기금 등에 대해 매출액에 기반하여 재정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지난 2018년 넷플릭스 등과 같은 유료 OTT에 대해 프랑스 내 매출액의 2%를 비디오세로 부과하도록 기금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보고서는 OTT를 영화발전기금 징수대상으로 할 경우 부과 대상을 무료서비스가 아닌 '이용자 기반 유료서비스'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장점유율이 크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OTT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대상으로 본다면 징수대상을 방송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에서 OTT를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론 OTT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는 좋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전 세계적 흥행에 성공한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도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제작사에서 연출을 거부한 시나리오였다. 넷플릭스가 기꺼이 투자했기 때문에 오징어게임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황동혁 감독의 말처럼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가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큰 역할을 하고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입법조사처는 “기본적으로 시장자율원칙을 존중하면서 해외자본의 국내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내 콘텐츠 제작자가 추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HBO맥스’ 등 해외 OTT 플랫폼이 줄지어 국내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OTT 시장이 커지는 만큼 현재 OTT 플랫폼과 관련된 법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OTT플랫폼과 국내 콘텐츠 제작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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