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오비, 오는 15일부터 중국 본토 사용자 가상화폐 거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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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1-12-0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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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부턴 위안화 거래 기능 모두 폐쇄

[사진=후오비]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가 오는 15일 중국 본토 사용자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완전히 폐쇄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강화에 따른 조치다.

6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계 가상화폐 거래소인 후오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14일 오전 11시(이하 현지시간)부터 중국 본토 사용자 대상 가상화폐 충전 서비스를 폐쇄할 것이며 15일 중국 본토 사용자의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금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오는 31일부터 위안화 거래 기능을 모두 폐쇄하며 본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본토 사용자는 계정에 로그인하고 가상화폐 인출 서비스는 향후 1~2년간 가능하지만, 사용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가상화폐를 인출하도록 권고했다.

후오비가 중국 본토 사용자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고 나선 건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활동으로 규정하고 금지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9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 전면적인 단속을 밝힌 이후 후오비와 바이낸스 등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중국 본토 사용자의 신규 등록을 중단했다. 

중국은 지난 2017년부터 가상화폐 투기 광풍 속에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규제의 고삐를 조였다. 이듬해(2018년)엔 중국 가상화폐 채굴업체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가상화폐 개인 간(P2P) 거래도 금지시켰다.

올해 들어서도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가상화폐 채굴 퇴치 관련 화상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채굴 모니터링 현황을 재점검하고 거래 행위를 철저히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채굴 행위까지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네이멍구, 칭하이성, 쓰촨성, 신장위구르자치구, 윈난성에서는 잇달아 채굴 금지에 나선 것. 현재 채굴 능력을 기준으로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장의 90% 이상이 폐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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