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중도해지시에는 세금환급액 이상 토해내야…"핵심설명서 꼼꼼히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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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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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지난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했다가 올해 차량 구입을 위해 IRP를 해지하면서 공제액보다 더 큰 금액을 기타소득세로 납부하게 됐다. A씨는 연말정산 혜택만 믿고 IRP 가입시 핵심설명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IRP 계좌에 가입해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연간 700만원(세제적격 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 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 시 더 많은 금액을 기타소득세로 추징당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124번째 금융꿀팁으로 'IRP 가입 전 확인해 보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 계좌를 말한다.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좌만 개설이 가능(1사 1계좌)하며, 이미 IRP 계좌가 있더라도 타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다.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하나, 금융권역ㆍ회사별로 제공하는 상품은 차이가 있다. IRP 계좌에 납입시 연간 700만원(세제적격 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으나, 중도해지시에는 불이익 부과된다. 또한, IRP 계좌의 적립금에 대해 연간 일정률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IRP 가입시 교부되는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등 IRP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생각하고 덜컥 가입했다가 해지시 불이익(기타소득세 16.5% 부과)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또한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것 보다는 각각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불가해 전액 중도해지할 경우 전체 해지금액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 계좌와 추가납입 계좌를 구분·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IRP 계좌를 구분·관리하게 되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미해지 계좌는 연금자산으로 유지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IRP 수수료는 장기가넹 걸쳐 발생하고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으며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서도 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가 가능하다. 만약 IRP에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로 IRP를 옮길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르므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한 후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며 "특히 퇴직연금에서 최근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ETF의 경우 주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일부 은행, 보험사에서도 ETF를 투자할 수 있다. 다만 IRP 계좌를 통한 ETF 거래시 증권사와 은행·보험사 간 매매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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