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엠넷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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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12-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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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권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엠넷 ‘아이돌학교’ 등 총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걸그룹 멤버 선발 과정에서 시청자 투표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가 바뀌는 내용을 방송한 엠넷 ‘아이돌학교’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허위의 사례자, 전무가 등이 출연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SBS Biz ‘생생경제 정보톡톡’에 대해서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남녀 아이돌 그룹 멤버를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의 사전 온라인 점수를 잘못 입력해 3명의 멤버를 투표결과와 다르게 선발한 KBS-2TV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에 대해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tvN·XtvN·tvN STORY의 ‘유 퀴즈 온 더 블록’, 홈앤쇼핑의 ‘이지119 소화기’, YTN에 대해서도 주의로 의결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과 관련해 진행자와 관련해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권고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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