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혼이혼 한 아내 금전다툼 끝에 살해 80대...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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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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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인 만류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 나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43년 간 살다 황혼 이혼을 한 아내를 금전적인 다툼 끝에 살해한 8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8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5월 31일 서울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전처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씨와 43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9명의 자녀를 뒀다. 2009년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졌고 부도가 날 것을 우려해 A씨와 이혼했다. 2012년 회사는 부도가 났고, 최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A씨와 자녀들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여러 차례 민사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자녀들에게 증여했던 땅의 토지 수용금을 일부 달라고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최씨는 A씨에게 명의신탁 관련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초 'A씨가 최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내가 최씨에게 빌려줬던 2억원이 넘는 채권이 있어 상계하겠다'며 강제 집행을 거부했다.

최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A씨를 만나려 했으나 번번이 거부당했다. 최씨는 결국 A씨의 주소를 알아내 흉기와 둔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들의 다툼을 말렸는데도 이에 굴하지 않고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는 43년 간 자녀 9명을 함께 키우던 피고인에게 공격을 받아 참혹한 고통 속에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자녀 일부는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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