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논란 법정으로…수험생 92명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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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1-12-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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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원 이상없음 결론내려, "문항 조건 완전하지 않아도 타당성 유지"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수험생 92명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으로 이뤄진 소송인단은 해당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인단은 12월 10일에 있을 수능 정답 발표 전 법원 판단을 위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집단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되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수능을 출제한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다. 평가원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지난 1일 이 문항에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는지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국내 생물학·생명공학·과학교육 등 관련 학회 12곳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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