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견행 의원은 시 자치분권과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 “기존 조례안 중 ‘주민참여 예산액의 경우 일반회계 총 예산의 1% 범위 내로 한다’는 조항의 삭제는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민 제안 사업 예산 심의를 강화하는 방안이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 동 지역회의가 제출한 사업안을 심사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모 시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 주민 의견을 더 신중히 검토할 사람을 선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이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확대가 중요하다"며, "필요시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비를 확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참여 확대를 위해 홍보와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각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주민과 협의해 실정에 맞는 운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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