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찾아간 씨티은행 노조 "사측, 대출자 만기 3년 연장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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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1-12-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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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졸속허가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씨티은행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사측에서 대출자의 만기를 일단 3년간 연장해주는 후속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출 자산에 대한 매각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일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졸속허가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은행이 일단 3년은 연장해 주는 후속 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면서 "시간에 쫓긴 은행과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 허접한 이행안을 가지고 이른 시일 내에 금융위 본회의 상정을 시도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조는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보호 방안 중의 하나로 만기가 끝난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10년간 원리금을 나눠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기일시상환으로 빌린 대출이 원리금상환방식으로 바뀌면 소비자 피해가 커진다며 반대 뜻을 금융 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노조 추산대로라면 1억원 한도, 4.34% 금리의 신용대출 만기가 임박한 고객이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할 경우 월 부담액이 기존 36만원에서 103만원으로 3배 가량 급증하게 된다.

이를 인지한 금융당국이 뒤늦게 이를 제지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노동조합에서 개인신용대출과 관련하여 은행 측이 단순 연장이 아닌 10년 분할상환으로의 전환 계획을 제시했다고 공개하자 그제야 금감원은 해당 안을 거부했다"면서 "당국이 흐느적거리며 은행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판 더 칠 것인지 두 눈을 부릅뜨고 몽둥이를 치켜들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제 소매금융 영업점이 32개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고객 접근성 확보 및 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영업점을 최소 2년간 모두 유지하고, 향후 수도권 거점 점포와 광역시 기준 1개 이상의 영업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다시는 금융기관이 허가받은 사업을 마음대로 폐지하고, 금융당국이 이에 발맞춰 금융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여야 국회를 통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주목받았던 희망퇴직과 관련해선 전 직원의 70%에 해당하는 2300여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며, 지난주 1130여명이 1차 퇴직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월 단위로 2·3차 통보가 이어져 이번 달부터 내년 4월까지 직원들은 정든 직장을 떠나게 됐다"면서 "금융당국이 금융노동자의 대량 실업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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