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납치한다" 윤영찬 협박 40대...1심서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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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2-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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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인정, 피고인 반성 안 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5일 공개한 협박메일[사진=윤영찬]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가족을 납치하겠다며 협박메일을 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한경환)는 2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7)에게 징역10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우연히 만난 대학생들에게 휴대폰을 중고로 싸게 샀을 뿐 그와 같은 협박 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납득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벌금형을 받은 적 없는 점, 양극성 정신질환이 있는 점을 참고했다”고 부연했다.
 
박씨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치러지던 지난 8월 이낙연 전 대표 선거캠프 정무실장을 맡던 윤 의원에게 캠프직 사퇴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해당 이메일에는 가족과 여성 비서진, 일부 매체 여기자들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취지의 협박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협박 등 혐의로 지난 8월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지난 9월 마포서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 지난 5월10일 입국한 후 자가격리 기간 도중에 집을 벗어난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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